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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청양사랑상품권 1인당 구매 한도를 이달부터 연말까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확대한다. 폭우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한 조치다.
11일 군에 따르면 종이 상품권은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판매대행점 23곳에서 구매할 수 있고, 모바일 상품권은 스마트폰 앱(지역 상품권 ‘chak’)을 통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
앱 사용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농협이나 우체국(본점)을 방문하면 카드 신청을 통해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은 군내 1200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각 가맹점은 군청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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