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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시장직 유지될까?

오는 30일, 대법원 핀결 앞두고, 지역정가 '술렁'

김헌규 기자 기자 | 기사입력 2023/11/13 [12:54]

박경귀 아산시장 ,시장직 유지될까?

오는 30일, 대법원 핀결 앞두고, 지역정가 '술렁'

김헌규 기자 기자 | 입력 : 2023/11/13 [12:54]

▲ 박경귀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협의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사진)     ©김헌규

 

지난 6.2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 공판이 오는 30일 오전 10시 10분 제2호 법정(주심 김선수 대법관)에서 열린다.

박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아산시장 후보로 출마해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이 구형한 벌금 800만원 보다 두배에 가까운 1,500만원(1심·항소심)을 각각 선고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위 의혹을 제기한 원룸 거래는 정상적 거래로 보이고, 캠프 사무장과 A일간지 기자의 말만 믿고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허위성 인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 800만원보다 두 배 가량 높은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부동산 투기 문제는 공직자 자질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임을 알면서도 상대 오세현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그럼에도 원심부터 항소심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은 태도로 일관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에 박 시장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지난 9월 7일 법원에 접수됐다. 변호는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맡았다.

한편 박경귀 시장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즉시 시장직을 상실 하게 된다, 이에 대한 보궐선거는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로운 아산시장을 선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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