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윤리강령]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은 업계 스스로가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정한 규범이라는 점에서 자율규약으로서의 성격을 지닙니다. 본 강령에는 표현의 자유와 책임, 취재규약, 보도규약, 편집규약, 이용자 권리 보호,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 언론윤리 교육 및 윤리기구 설치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문] 인터넷신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해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건전한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발전, 문화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스스로 윤리기준을 세워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1조 언론의 자유

인터넷신문은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건강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2조 언론의 책임

인터넷신문은 사회의 공적기구로서 보도의 사실성, 정확성, 균형성을 추구하고 선정보도를 지양한다. 기사 작성 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보도 대상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3조 인격권의 보호

인터넷신문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4조 약자 보호와 차별 금지

인터넷신문은 인종, 민족, 국적, 지역, 신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위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 혐오를 배제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선다.

 

5조 저작권 보호

인터넷신문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에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고 다른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하지 않는다.

 

6조 이해 상충

인터넷신문의 모든 구성원은 취재·보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회사는 기자에게 광고, 협찬, 판매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기자는 이에 응해서는 안 된다.

 

7조 부당게재 또는 전송 금지

인터넷신문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를 반복 게재 또는 전송하지 않으며, 실시간 검색어 등의 오남용이나 과거 기사의 부당한 활용을 하지 않는다.

 

8조 기사와 광고의 분리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9조 광고의 신뢰성 확보

인터넷신문은 이용자에게 유용하고 신뢰를 주는 광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선정적이거나 혐오스런 광고를 지양한다. 또한 이용자를 기망하지 않고 기사 가독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광고를 배치한다.

 

10조 이용자 참여

인터넷신문은 이용자의 건전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기사의 정당한 이용을 보장한다. 또한 이용자의 게시글 등으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정 : 2014. 12. 19

부분개정 : 2015. 12. 17

부분개정 : 2017. 12. 07

전면개정 : 2019. 12. 26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자율심의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실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기사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기준으로 삼는다.

 

2(정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이 심의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터넷신문이란 신문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전자간행물로서,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준수서약사를 말한다.

 

2.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3. “언론인이란 인터넷신문의 제작·발행과 관련된 발행인, 편집인, 기자 등 모든 구성원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제공하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2장 심의기준

1절 일반보도원칙

3(보도의 정확성) (사실의 전달) 인터넷신문은 취재 및 보도에서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 인터넷신문은 보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한다.

 

1. (취재원의 신뢰성 확인) 인터넷신문은 취재원의 신뢰도를 확인하며, 각종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한다. 특히 감춰진 사실의 폭로일 경우 취재원의 의도와 정확성을 검증해야 한다.

 

2. (취재원의 명시) 인터넷신문은 기사의 취재원 또는 출처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취재원의 신원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거나 신변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익명으로 할 수 있다.

 

3. (정확한 인용) 인터넷신문은 취재원의 발언, 자료 등을 기사 중에 인용할 때 그 내용의 취지, 강조점 등을 보도의 목적에 맞추어 변형하지 않는다.

 

(사실과 의견의 구분)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표현하고 편집한다. 특히 기자 또는 매체의 의견을 취재원의 발언인 것처럼 기사화해서는 안 된다.

 

4(균형성과 반론권 보장) (균형 유지) 인터넷신문은 다툼이 있는 사실이나 사람, 세력 등에 관한 취재 및 보도에서 균형을 유지한다.

 

(반론권 보장) 인터넷신문은 보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 해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론기회를 주고, 사후에라도 반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한다.

 

5(선정보도의 지양) (선정성의 지양) 인터넷신문은 과도한 혐오감, 불쾌감, 공포심,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하며, 반사회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사건 및 대상을 미화 또는 정당화하거나 흥미위주로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는다.

 

(비속어의 지양) 인터넷신문은 비속·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6(제목의 원칙) 기사의 제목은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과 다르게 허위, 과장, 비방, 선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7(여론조사의 보도) (조사의 인용) 인터넷신문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예외) 다만 다른 언론에서 이미 공표된 복수의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전체적인 여론의 추이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의 의뢰기관, 조사기관 및 조사기간 만을 밝혀 보도할 수 있다.

 

(오차범위 내 결과보도) 인터넷신문은 여론조사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밝히지 않고 서열화 또는 우열을 묘사하여 이용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

 

(보도준칙의 준용) 선거에 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준용한다.

 

8(통계조사의 보도) 인터넷신문은 통계자료를 인용하거나 보도할 때, 조사의 주체, 방법, 출처, 조사 기간 등을 밝혀 보도해야 한다.

 

9(사진 등의 사용) (보도 사진과 영상) 보도 사진과 영상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반영해야 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다만, 기술적 편의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편집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자료 사진 등의 사용)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및 영상, 이미지의 경우 기사 내용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선정적이거나 과장된 내용을 지양해야 한다.

 

2절 권리 보호

10(인격권의 보호) (명예훼손의 금지) 인터넷신문은 오보, 부정확한 보도, 왜곡보도, 그리고 공익과 무관한 사실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사자의 명예훼손 금지) 인터넷신문은 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해서는 안 된다.

 

(예외) 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더라도 공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